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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출처 KBS
-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
-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 도입.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격 부여.
- 총 7만 가구 중 공공분양 연 3만, 민간 1만, 공공임대 연 3만.
- 공공분양에서는 3월부터 신생아 특공 시작, 민간에서는 생애 최초, 신혼 특공 물량의 20% 배정.
- 혼인을 전제로 하지 않는 차별화된 제도 도입.
- 신생아 특례 대출 도입
- 2023년 1월 이후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 대상.
- 최저 1.6% 금리,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 소득·자산 기준 적용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5억 6천만 원 이하).
-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변경
-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변경.
- 자녀 2명인 경우 가점 부여.
- 차 살 때 취득세 면제 및 할인 혜택.
- 증여 부분 변경
- 자녀를 낳으면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의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 신혼부부의 결혼 자금 지원액 최대 3억 원까지.
- 월세 세액 공제 기준 확대
- 서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 공제 기준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확대.
- 청년 대책
-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도입.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19세부터 34세 무주택자 대상.
- 최저 2.2% 저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대출 가능.(청약 당첨시 대출로 연계)
- 육아휴직 제도 개선
-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으로 확대.
- 지급 금액은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추가 지급.
- 육아휴직 신청 가능 자녀 연령 확대 (생후 18개월까지).
출처 연합뉴스 1. 만 0세 부모급여 인상
- 내년에는 만 0세 아동 가구에 대한 부모급여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2.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확대
- 내년에는 맞벌이 부부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지원.
-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하고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
3. 보조생식술 및 사전건강관리 지원 확대
- 냉동 난자를 사용하는 부부에게 최대 2회, 회당 100만원의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 여성의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10만원, 남성의 정액검사에 5만원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도입.
4. 소득 기준 완화
- 난임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 기준 폐지.
5.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 지원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청년' 추가 및 서비스 대상 지역을 17개 시도 100개 이상 시군구로 확대.
6. 복지 사업 대상자 기준 상향 조정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사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으로 6.09% 상향 조정.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리고 긴급복지 지원금액을 13.16% 인상.
7. 치매 환자 관리 및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 7월부터는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전문 의사에게 꾸준한 관리받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2세 미만 영아에 대해서는 0%로 조정.
- 단, 식대(50%), 비급여(1인실 등), 선별급여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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