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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정책

2024년 달라지는 금융 제도 정리

by 이코디깅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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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금융제도 변화 안내
2024년 금융제도 변화 안내

 

 


2024년도에 금융 분야의 정책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금융 이용 부담의 감소와 지원의 확대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의 확대를 통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까지 포함되는 대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확대개편을 통해 대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었고, 팩토링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금융의 편리성 증대와 투자자, 소비자 보호의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배당제도 개선과 보험 비교, 추천 플랫폼의 출시를 통해 투자자와 소비자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저축은행의 비대면 금융환경이 개선되고, 실손보험 청구의 전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과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금융 시스템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인 및 기업의 금융 이용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금융 이용 부담 감소 및 지원 확대

  1.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까지 포함되는 대출 범위가 확대됨 ('24.1월).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 및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 ('24.1월).

  3.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개편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경감혜택이 강화됨 ('24.1분기중 시행예정).

  4.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재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4.하반기).

  5. 팩토링 서비스 확대
    신보의 팩토링 서비스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되어 자금 조달이 보다 다양화됨 ('24.1월중 시행령개정 예정).

  6.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지원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 포상, 진입·유지요건 개선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이 활성화됨 ('24.2분기).

  7. 기업 회계부담 완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및 중립적 분쟁조정기구 운영 개시 ('23.12월 기시행).

2.금융의 편리성 증대 및 투자자·소비자 보호 강화

 

  1. 배당제도 개선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으로 투자자들의 정보 투명성 강화 ('24.1분기).

  2.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출시
    소비자가 적합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24.1월).

  3.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환경 개선
    저축은행의 금융앱 간편모드 도입으로 모바일 금융거래 편의성 증대 ('24.1분기).

  4.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요양기관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금 청구서류 송부 가능한 체계 도입 ('24.10월).

  5. 외국인투자자 ID 제도 폐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 절차 간소화 ('23.12월 기시행).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강화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24.7월).

  7.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강화
    선불업 등록대상 확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율 강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31229 (보도자료)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pdf
0.5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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