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저가 주택 매입 취득세 감면:세입자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소형 저가 주택을 매입하면, 올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해 줍니다. 이때 소형 저가 주택은 아파트는 제외하고,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은 수도권 3억 원·그 외 지방은 2억 원인 주택이 해당합니다. (주로 빌라들인가?)
등록 주택 임대사업자의 LH나 주택도시공사에 집 판매 허용: 지자체에 등록한 등록 주택 임대사업자가 LH나 주택도시공사에 집을 파는 것을 올해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LH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매입 기준 완화: LH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는 기준을 완화해, 매입 물량을 기존보다 늘려서 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및 신생아 특례대출 도입
특례보금자리론은 1월 29일부로 종료되며,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가 있으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새로 생긴다고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3.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세트 도입
세컨드 홈 활성화: 기존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집을 신규로 살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각종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이나 세부적인 지역은 추후에 정할 예정인데, 대략적인 틀은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에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응원 3종세트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해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 지원
은행권의 2조원 규모 상생금융을 통해 1년간 4% 초과 납부한 이자납부액에 대해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
제2금융권 역시 3000억원 규모로 이자 환급에 나서는 등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환급을 진행하고 최대 9조원의 저리 대환대출을 실행